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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문화복지위원회166회7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관련 예산
  • 일시 2009.12.11
  • 안건명 문화체육복지국소관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나.사회복지과
  • 질의자 지관근(민)

질의 및 발언내용: 지난번에 노인장애인과의 행감 통해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 전동휠체어 지원을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그러면 그 시설의 장애인수에 맞춰서 전동휠체어를 보급해 줘야 되는데 5명당 1대를 해주는 실태예요. 파악돼 있나요? 기준이 정립이 돼 있다고요? 그렇게 지급하라고 정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이 동시에 밖에 나가야 되는데 1대에 다 묶어서 나가나요? 경기도에서 시달을 했든 아니면 시에서 그렇게 정립을 했든 간에 수요와 현 실태는 그렇지가 않다. 그런 지점을 갖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시달했다고 한다면 이 현장 실태는 그렇지가 않다.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단 한 명의 장애인이 됐든 단 한 시간을 동시에 쓰더라도 동시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일상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중요하게 멀리도 아니고 앞뜰 나들이 한번 가려고 하더라도 나눠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시에 그런 수요들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 1시간을 하든 단 1명의 장애인이 됐든 그런 배려들이 필요하단 얘기예요. 예,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저희가 교부는 하고 있습니다. 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에는 집단화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동차의 수요가 보통 5명당 1대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준이 정립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섯, 예. 아니죠. 그러니까 5명당 1대면 보통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한 번에 다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경기도 지침으로 2006년도 9월 4일날 시달된 사항이에요. 그 시달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현장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수요가 더 늘어났거나 공급이 부족하다면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다시 조사해가지고 부족하면 저희가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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