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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기획행정위원회128회5일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교육
  • 분류 교육예산
  • 일시 2009.07.17
  • 안건명 시민지원국
  • 질의자 최영실(한)

질의 및 발언내용: 보육지원사업 내용 중에서 순수하게 민간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사업과 국공립시설에 지원되는 사업 또한 장애아통합시설에 지원되는 사업과 장애아전담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각각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김명후 시민지원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보육지원에 있어서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지원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5쪽부터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된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로 국공립시설은 원장 및 영아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는 3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있는 취사부 인건비는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종사자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 시간연장시설로 지정된 민간보육시설에서 시간연장 전담반 교사에게 1인당 월 100만원과 반당 월 2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농어촌 특별근무수당과 대체인력인건비는 국공립, 민간 구분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시설 종사자는 5년 이하 2년 이상 보육교사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하고 민간시설은 2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에게 월 4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민간보육시설종사자는 월 17만원, 국공립종사자는 12만원부터 7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재교구비는 국공립, 민간 구분 없이 보육 아동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차량운영비 또한 국공립, 민간 구분 없이 지원되고 월동연료비는 국공립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차등보육료, 만 5세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국공립과 민간시설 구분 없이 해당시설에 다니는 원아의 보육료를 해당시설에 지원하고 있고 기본보육료는 국공립시설에 다니는 원아는 지원되지 않고 있으나 민간시설에 다니는 0세-2세아 이하는 연령별로 차등지급되고 0세의 경우는 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여성 자녀보육료는 저소득층 구분 없이 지원되고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로 국공립과 민간 구분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아전담시설과 장애아통합시설의 지원을 말씀드리면 장애아전담시설과 통합시설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전담시설은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로 지정된 보육시설로 파주시에는 교하에 위치한 시립 꿈나무·희망어린이집 1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아통합시설은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3명 이상 장애아반을 운영하는 시설로서 도가 배정한 수량 범위내에서 시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하고 있고 현재는 12개 시설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장애아전담시설인 경우에 교사대 아동비율이 1대 3을 전제로 해서 보육교사, 특수교사는 월지급액의 80%, 특수교사 자격보유자에게 수당 10만원, 치료사 및 취사부는 월지급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통합시설은 교사대 아동비율이 1대 3 비율이 적정하면 보육교사인건비로 월 100만원, 특수교사 자격보유자에게 10만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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