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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1회1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자립생활
  • 분류 자립생활관련 법/제도
  • 일시 2009.12.15
  • 안건명 2010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
  • 질의자 배윤례(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자립촉진비지원, 취업지원 보호 작업장 회원 이건 뭐죠? 어떤 분들에게? 정신보건센터에 치료를 받고 있던 그런 회원들이요?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9명인데 그 대상자가 9명밖에 안 돼요?

답변자: 안승철 보건소장

답변 및 보고내용: 자립촉진비 지원비는요. 취업을 권장하는 뜻에서 취업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이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업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으니까……. 그런 회원이나 저희 하남시민이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대부분 저희 센터에서 회원으로 있다가 가신 분들인데 취업을 권장하기 위한 지원금이고요. 저희 지하에 보면 보호 작업장이 별도로 있어요. 정신보건센터에 거기에서 일정 금액을 2,500원 정도씩 드리는 겁니다. 네, 9명밖에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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