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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자치행정위원회130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2.05
  • 안건명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질의자 김성환(한)

질의 및 발언내용: 부탁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신축공사가 언제 준공이라고 했죠? 계시는 동안에 신축공사장에 자주 가 보시고, 사전점검을 하셔서 시민이 편리한 구조로, 또 다 준공된 다음에 가서 잘 됐네, 잘못 됐네 하지 마시고, 사전에 미리 점검하시고, 또 아시다시피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걸 아시죠?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설이 거기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장애인시설점검단한테 요구를 미리 하실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상의하셔서, 아무래도 보건소에 장애인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사전에 점검을 꼭 받아서 다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이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것과 뭐가 다른 거예요? 식사도 드리고요? 그럼 똑같은 거네요. 보건진료까지 같이 하시는 거니까... 그것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주간보호, 단기보호, 월 보호, 15일 보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금연캠페인을 계속 하시잖아요? 캠페인뿐 아니라 실시를 하고 계신데, 사후관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정병성 송탄보건소장

답변 및 보고내용: 2011년 말입니다. 네. 네. 저희들은 보건진료소 내에 지금 현재 진료소장님들이 주거시설을 갖고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하고요. 그 시설 내에 부락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들을 모셔다가 관리하는... 네, 그렇습니다. 송영서비스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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