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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산업건설위원회130회5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2.09
  • 안건명 2010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질의자 정영란(무)

질의 및 발언내용: 다음에 62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5, 6월에 이동지원센터도 설립하시고 장애인 콜택시도 도입한다고 하셨어요. 이동지원센터 설립을 하게 되면 어디에다 설립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도 북부, 남부, 서부, 해서 권역별로 세 군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그래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기본 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답변자: 김영돈 건설교통사업소장

답변 및 보고내용: 저희가 증진위원회 심의위하고 계획 확정을 3, 4월에 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거기에서 결정해서.. 네. 협의를 할 때 어떤 기초적인 자료는 저희가 해 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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