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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산업건설위원회126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2009.07.02
  • 안건명 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질의자 정영란(무)

질의 및 발언내용: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에 69쪽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에서 보면 ‘터미널환경편의시설정비’에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라고 하는 것은 리프트에다가 휠체어를 옆에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지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아주 불편하잖아요.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평택시청에도 있잖아요. 이것은 불편하신 분들이 혼자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옆에서 해 주어야 하고 또 올라가시면 정리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원하잖아요. 그분들이 혼자서 오르내릴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원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이걸 설치해야 하나요? 법적요건이요?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도요?아니, 장애인 편의시설로 한다고 하니까 휠체어 리프트설치가 사고도 나거니와 실제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서 오히려 이용을 꺼리는 거예요. 꺼리니까 장애인 편의 시설을 이왕 한다고 하면 층수와 관계없이, 건축법과 관계 없이 장애인편의시설로 봤을 때 오히려 엘리베이터가 더 낫다,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해서,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면 저는 엘리베이터를 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요. 교통약자를 위해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분들이 진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거 한 번 관계법령을 한 번 보세요.

답변자: 변백운 항만지원사업소장

답변 및 보고내용: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다녀봤고요. 저희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설치는 했는데 이용하는 사례가 저희가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많지 않습니다. 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엘리베이터는 보편적으로 건축법은 제가 옛날법 밖에 모르겠는데, 5층이상 6층부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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