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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26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예산
  • 일시 2010.03.29
  • 안건명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질의자 김태일(한)

질의 및 발언내용: 맨 밑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보조금이 1억 3,000만 원이나 들어왔는데 이것이 처음 세운 액수로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9억 6,000만 원 가지고. 150쪽 하단에. 3명 인건비이면 연 4,000만 원이 넘네요? 연봉이? 의원도 3,000만 원을 못 받는데, 거기 4,000만 원씩이나 주어요? 보조해 주는 데. 이상입니다.

답변자: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해서 저희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작업활동 시설하고 보호작업장하고 차이가 생겨서 그전에는 작업활동 할 때에는 종사자 15명당 직업훈련교사가 1명이었는데 그것이 보호작업장으로 하면서 보호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주면서 보호조건에 맞게 노동대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원 12명당 직업훈련교사가 3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이 저희가 4개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그래서 한 명 늘어나서 그것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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