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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24회9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일반 예산
  • 일시 2009.12.18
  • 안건명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제출)
  • 질의자 박순자(한)

질의 및 발언내용: 그리고 129쪽 이것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도비는 또 안 세우고 시비만 이렇게 1,500만 원 세우신 이유가 뭔가요? 129쪽 상단에, 증감에. 늘어서 시비로 준다? 그러니까 도비가 없는데 시비만 서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도비 플러스 시비이면 도비를 따서 주어야지, 시비만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것도 도비를 따야지요. 이것이 50%, 50%라면. 그렇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못 챙겨서 못 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미리 국비, 도비 이렇게 정산 요청할 때에, 그렇지요? 알았어요,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비 정산 신청할 때 안해서 이것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이지요.

답변자: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어디요? 이 부분은 늘었어요. 당초에 11개소에서 13개소로 늘었는데, 양혜근로작업장 등 2개소가 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10개소가 됐는데 저희가 양혜근로작업장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새로 생겨서 그것이 비율이 50 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예산액에 6억 5,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부족분 1.1%를 저희가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설이 2개소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원이라든가 운전원 호봉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2009년도, 2008년도에 있던 것 가지고 그것이 나왔고 이제 2009년도 중반에 가서 2개가 신규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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