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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24회9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일반 예산
  • 일시 2009.12.18
  • 안건명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제출)
  • 질의자 김학인(민)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복지관 위탁금 그것 좀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시 할게요. 제1회 추경에 쓴 것이 얼마라고요? 3억 2,468만 3,000원,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 가지고 계약하고 집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1억 2,480만 원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1억 2,400. 그러면 추경에 3억 2,480만 원, 어쨌든 밑에 것 빼고. 3억 2,400여 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계약 금액은 얼마예요? 예산 3억 2,000만 원을 세워서 4억 원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비 계약이 얼마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4억 1,602만 8,000원이요? 이렇게 계약을, 저는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3억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4억 1,600만 원 계약을 했다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용역도 하고 기타 등등 해서 예산을 제1회 추경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것 예산 세운 것이 3억 2,468만 3,000원을 세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3억 2,000여만 원을 세워서 어떻게 4억 1,600만 원 계약을 하느냐 이거예요? 6개월이에요? 1년도 아니고 6개월이에요? 국장님은 이해가 가세요? 3억 2,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4억 1,600만 원을 계약을 했다. 별도로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까? 어쨌든 이것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답변자: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당초 2009년 6월에 개관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당초에는 저희가 시비로 3억 2,468만 3,000원을 계상해서 제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30%가 또 계상이 돼서 1억 2,480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를 2억 9,100만 원, 그러니까 30대 70 비율로 부담비율에 따라서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는 4억 1,602만 8,000원은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3억 2,468만 3,000원. 30%가 부담율이 떨어졌어요 저희가 제1회 추경에 조금 덜 세운 거지요. 시비를. 전체 위탁 금액에는. 80만 8,000원. 70%가 2억 9,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4억 1,602만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하고, 운영비는 거기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억 1,6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1회 추경 때는 저희가 복지관 위탁할 때 그 계상했던 것들 사업, 인건비 이런 것들 해서 인원이 좀 줄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부담률이 30대 70이라서 그것에 맞추어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6개월의 계약금액이 4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4억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6월에 개관한 것이라 1년 하게 되면 더 많아지는 액수이고요. 6월에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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