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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본회의174회4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2.22
  • 안건명 2010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 질의자 심순담(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서 3월중에 조례를 개정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시는지요. 다른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10개 시만 조례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되는데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다 이 말씀이죠?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답변자: 유은상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지금 의왕시에 처음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1개 시군을 하단부에 보시면 당초에는 내년도에 이게 생길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면 2010년도에 준비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갑작스럽게 경기도에서 12월말 조정을 하면서 의왕시로 주면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도록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3월달 1회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31개 시군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는 데가 10개 시군이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도에 있는 지침이나 방침 가지고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법적 근거, 조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놓고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조례 설치를 지금 3월중에 상정할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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