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의회회의록

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145회2009년도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1일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고용
  • 분류 보호고용
  • 일시 2009.11.27
  • 안건명 처인구보건소
  • 질의자 김희배(한)

질의 및 발언내용: 그 다음에 관내에 안마시술소들이 있는데 퇴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새로운 업종들이 편법, 탈법으로 교묘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안마시술소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계속 찍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침해하는 것 아니에요? 단속을 한다는 자체는 퇴폐 쪽이나 불법을 할 것이라고 가상해서 단속을 하시나요?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문제 많은 업종들이 무지 하게 많은데 거기는 잘 안 되고 이런 것만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하는 사업인데... 물론, 그렇지요. 이것이 인·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진짜 안마를 받고 싶은 사람도 거기 출입이 꺼려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자들은 음으로 양으로 손해를 많이 봐요. 거기 갔다 나오다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 부서에서 안에 기준을 만들든가, 안에 들어가면 약간 폐쇄적이잖아요. 그런 것을 완전히 오픈시켜서 쾌적하게 한다든가 해서 정말 안마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 업을 하는 사람들도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의 자정운동도 중요하지만 인·허가를 해 주는 부서에서 기준을 제시하면 어때요? 용인시가 먼저 해 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요식업 하시는 분들 주방이 폐쇄되어 있는 것을 전부 오픈시킨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단속만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흡연자들은 그래요. ‘담배를 만들지 말지’하는 것과 논리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것과는 틀리잖아요. 시설개선을 대폭해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답변자: 황윤상 처인구보건소장

답변 및 보고내용: 물론, 안마시술소가 의료법에 살펴보면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퇴폐를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본다는 것이지 단순히 퇴폐에 포인트를 맞춰서 본다는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준수할 사항을 단순히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관련 단체에서도 자율적인 자정모임이 있어서 안마업소에서도 그런 자정운동을 많이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록





이전글 145회2009년도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1일차
다음글 자치행정위원회145회5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