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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자치행정위원회145회5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2009.12.15
  • 안건명 201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지미연(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복지증진 정책 중에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단위사업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세부사업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이 도비는 작년도 대비 2.6% 상승했는데 시비는 무려 70%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도비지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년도 대비 2.6%, 기껏해야 40만 원 늘었는데 시비는 70%, 도비내시보다 시비 비용이 너무 많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가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는 일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어느 민간단체 언제 설립이 됐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실적. 인건비가 상승되어야 되는 요인, 여기 안에 시비가 차지하는 세부항목 예산사용의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 2시까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세부사업 안에서 콜승합차를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점차 증가시키시겠다고. 그러면 어렇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사회적 약자 이동편의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계속 정책 중에 단위사업, 세부사업 읊어 드린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행정사무감사와 비슷한 연관돼서 말씀드리는데 궁극적으로 용인시도 이제는 이러한 콜승합차 운영이라는 쪽으로 가기 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편익에 관한 조례도 필요하지 않나, 실제적으로 그러한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약자들이 이동하기 편한 것을 강구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그러한 것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었더냐, 본위원이 파악해야 되니까. 도비지원율 보다는 시비지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오세호 복지위생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편익시설 지원센터 내에서 건축사가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증가된 것은 도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증가가 됐고 사업물량 또한 늘어났고 인건비가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편익시설 기술지원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된 것은 2007년도 말에 됐습니다. 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현재는 콜승합차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승합차를 확보하는 거고. 매년 연차적으로 사지 않겠습니다. 내년도에 사고 나서 운행을 해 보고 장애인편의를 확인해 보고 나서 꼭 부분이 있으면 콜승합차를 더 사야 되지만 필요성이 없을 경우는 절대 사지 않겠습니다. 이동편의를 위해서 콜승합차가 더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시에서 사야 되지만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은 절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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