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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자치행정위원회145회4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장애 예방/치료
  • 일시 2009.12.14
  • 안건명 201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이종재(한)

질의 및 발언내용: 치매진단, 치매감별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는데 아직도 보건소보다는 일반 병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초수급자라든지 영세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오면 이런 부분에서도 결과가 치매 진단할 때 몇 분을 진달해서 병원으로 후송을 시켰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답변자: 황윤상 처인구보건소장

답변 및 보고내용: 374쪽에 치매진단검사에 대해서는 치매와 관련 신경 인지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치매감별 진단은 뇌촬영검사나 혈액검사 등에서 본인부담금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치매치료관리 및 약제비 등 지원은 내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자에 대해서 내년도에 새로 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치매예방 관련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와 2008년도와 금년도에 한 사업을 살펴 볼 것 같으면 조기검진 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255명을 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진단 감별 진단은 358명을 했고 그 중에서 감별을 119건을 감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한 실적보다도 더 많이 확대해서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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