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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자치행정위원회145회4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편의시설
  • 일시 2009.12.14
  • 안건명 201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김민기(민)

질의 및 발언내용: 1년에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몇 건이나 하세요? 세입에 보면 올해 10건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10건 하겠다고 하면 10건만 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10건이 아니라 만 건, 천 건도 잡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주차장에 가 보면 얄미운 적도 있거든요. 멀쩡한 차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우리 처인구에서는 올해는 딱 10건만 하시겠다는 것으로 세입은 잡혀 있는데.

답변자: 장경순 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저희가 작년에는 많이 했고요. 올해는 계도위주로 했습니다. 1건에 10만원씩인데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경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화를 해서 위치 이전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면서 올해는 상당히 건수는 줄었습니다. 그것은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실은 그렇습니다. 세입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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