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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자치행정위원회145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편의시설
  • 일시 2009.12.11
  • 안건명 201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지미연(한)

질의 및 발언내용: 210페이지 시설비 안에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이거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하단부에 청사 시설물관리 안에 시설물 위탁관리용역은 작년도에 없었는데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답변자: 박상섭 회계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금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익증진법이 바뀌어서 장애인들의 편익증진시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가 보면 손잡이가 60센티에 있는데 90센티로 올려주고요. 주차구역에 보면 주차장이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안쪽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물받이 있는 도랑이 있는데 휠체어 타고 가면 바뀌가 빠집니다. 그런 것도 민자로 바꿔서서 하고 법령이 바뀌었어요. 저희 청사에 보면 점자블럭이 있는데 동그랗게 박아져 있는데 매듭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저희가 이것을 세워서 정비를 할 겁니다.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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