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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156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 법/제도
  • 일시 2009.09.24
  • 안건명 오산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장복실의원발의)(윤한섭ㆍ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이기흥 의원 찬성)
  • 질의자 장복실(한)

질의 및 발언내용: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장애인들이 건전한 스포츠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구성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윤한섭 의원의 발의안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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