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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67회제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편의시설
  • 일시 2010.03.29
  • 안건명 회계과
  • 질의자 최예숙(한)

질의 및 발언내용: 예,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읍·면사무소 화장실 칸막이 조정을 하고 복지회관 경사로 설치 및 군민회관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읍·면에는 지금 여주군 관내에 있는 읍·면 11개소 화장실에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나요? 전혀? 그러면, 군민회관도 화장실이 좁거든요 굉장히? 좁은데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려면 면적을 더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화장실 작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장애인 시설은 넓혀야 되잖아요, 또? 면수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장애인 시설은 넓어지기 때문에 면수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화장실이 모자라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휠체어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실이 면수가 적으면 거기에 한번에 모일 때 사람이 엄청난 숫자가 이삼백 명씩 모이고 5백명씩 모이는데 화장실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은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 2개를 합쳐야 하나가 나올까말까 하거든요, 그것도? 그것도 넓게 나오진 않아요, 2개를 합쳐도. 그래서 지금 아래층 같은 경우에 3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그럼 한 면만 놔둬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이근태 회계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이게 지금 기존 자체내에 칸막이 관계를 내부의 칸막이를 철거해서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손잡이하고. 그렇죠. 예. 하여튼, 저희가 이건 법적인 사항이고 그래서요. 최대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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