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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65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예산
  • 일시 2009.12.08
  • 안건명 회계과
  • 질의자 최예숙(한)

질의 및 발언내용: 참고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10번에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4,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점자블럭 교체하고 장애인 손잡이를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본청 청사에다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어디 어디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4,900만원가지고 지금 예산이 읍·면까지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지금 다 시설이 돼 있는데 칸막이를 어떻게 해요? 복지회관은 그러면 군민회관이나 각 읍·면 단위 복지회관을 얘기하는 것인지? 읍·면 복지회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예요. 사실인데 우리 지금 본청도 이사 간다고 계속 그러는 거고, 점자블럭을 지금 바닥교체 다 해놓고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읍·면에도 그렇고 읍·면에도 그 지역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지 무턱대고 시설한다고 그래서 하는 건 좀…….

답변자: 이근태 회계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 본청 청사도 현재 점자블럭 관계를 일제히 교체를 하겠고요, 또 군민회관, 읍·면 여기에도 저희가 화장실 내에 칸막이 조정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들에 대한 손잡이 관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일부만 이번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그래서 일부만 하게 되는데 화장실 내에 칸막이 조정,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군청, 군민회관, 읍·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내에 칸막이를 조정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 손잡이 관계, 그 다음에 점자블럭 관계를……. 화장실 내에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읍·면……. 예산관계로 인해갖고 복지회관 관계는 차후에 예산 수립할 계획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장애인 담당 팀장하고 또 장애인 연합회에 계신 분하고 또 저희 청사 담당하는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여튼 “본청이라든가 읍·면, 복지회관 이런 데는 꼭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것만큼은 꼭 돼야 되겠다.” 이건 일제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 일부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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