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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63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 법/제도
  • 일시 2009.09.02
  • 안건명 주민생활지원과
  • 질의자 최예숙(한)

질의 및 발언내용: 최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일 동안에 여성회관 문제를 매끄럽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텐데 굉장히 불미스럽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사업이 이게 지난번 추경 때도 올라왔던 사업이죠? 지금 협의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이게 올라왔다가 안 됐던건대 다시 올라왔군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 도우미 사업을 4군데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장애인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건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인가요?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인가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주민자치센터가 각 읍·면에 있는데 장애인주민자치센터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에서 보면 13개월로 올라와 있어요, 3명이. 그래서 13개월로 환산을 했다…….

답변자: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 그렇습니다. 협의체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남면에 있을 때 가남면사무소 뒤에 복지회관이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 공부 가르치는 몸이 불편한, 화펑리에 사는 장애인 여자분이 하고 있는데 현재 가남, 대신, 능서에서 장애인들이 주민자치센터에 가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으로 뽑아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 1년은 급여이고 1개월분은 퇴직준비금입니다. 예,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으로 1개월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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