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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본회의176회제4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정책 법/제도
  • 일시 2009.12.15
  • 안건명 군정에 관한 질문(의장제의)
  • 질의자 이순자(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장애인 현황을 보면 1급 장애인이 776명, 2급 947명, 3급 1,067명, 4급 931명, 5급 1,207명, 6급 1,235명 등 총 6,163명으로 금년 11월 기준 전체인구 9만1,288명에 비해 14.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일자리 제공은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4명,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요원 10명 등 14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었으며, 또한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정원의 3%인 22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1명밖에 채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취업실태 파악 및 공무원 임용대책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김춘성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총 장애인 수는 말씀주신 바와 같이 6,252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의 6.8%를 나타내고 있으며, 장애인 법인시설 3개소, 개인 운영시설 5개소, 장애인단체 6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나름대로 관내 사업체, 유관기관 등에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이 우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시설인 창인직업재활시설, 은혜의집 순환작업활동시설 및 재활작업장 등의 장애인재활시설을 7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표준작업장인 쏘랜드코리아에는 19명이 채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사업장이 적고 일자리도 부족하여 장애인 일자리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유료 주차장 관리, 자동판매기 운영, 청소 등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위탁관리 또는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으로 추진된 지원사업은 대부분 국·도비의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매월 지급하는 장애수당 및 월동 난방비, 자녀 교육비 등의 생활안정지원사업과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 및 주택 개조사업, 자립자금 대여 및 사회적응훈련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4개 단체에 운영비 등으로 2,400만원을 순수 군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는 타 장애인단체와는 별도로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수화통역센터와 시각장애인전용 심부름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국·도비를 지원받아 종사원 인건비 8명에 대한 지원과 운영비 2억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별 지원되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원기준 및 수혜사항을 장애등급별로 정리한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각종 지원이 누락 또는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에 대한 복지대책 일환으로 장애인 한마음대회 등 각종 활동지원에도 군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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