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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165회총무경제위원회5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편의시설
  • 일시 2009.12.10
  • 안건명 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최경태(한)

질의 및 발언내용: 693페이지를 보면 1동, 5동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문현중 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양1동은 2006년 신축 당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후에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 시설을 보완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공동으로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조치를 받은 사항으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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