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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165회보사환경위원회4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 법/제도
  • 일시 2009.12.10
  • 안건명 안양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자 이재선(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복지법」 30조를 보면 지자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시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세 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저소득 한부모는 다 들어갔는데 장애인만 유독 누락되어서 이 장애인에 대한 것이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에 조례를 개정하면 모든 사회계층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여성회관 무료이용대상자 범위에 장애인을 추가시키기 위해 조례안 제9조제1항 별표1의 3번에 라목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을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 자녀 이상의 가정과 다문화가정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여성회관을 무료이용 또는 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소외된 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도모하는 일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상위법에 근거하고,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수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 제9조제1항 별표1의 3번의 라목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을 추가할 것과 7조 이용자범위, 여성회관 : 안양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시민”으로 수정 추가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자: 김영근 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법을 봤습니다. 봤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현재 우리가 수리장애인 그 장소나 관악장애인을 보면 거기서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장애를 넣는다고 해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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