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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165회보사환경위원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일반 예산
  • 일시 2009.12.09
  • 안건명 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이동기(한)

질의 및 발언내용: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2010년도에 수리장애인복지관이나 각 위탁을 주는 위탁자들이 위탁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후원금 내역 관계 때문에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많은 답변을 못 들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목표금액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는 굉장히 이게 지금 후원금으로써의 역할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대부분 보면 이용료 지원금 지급을 후원금에서 그 내용에 썼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으로서의 언어치료라든가 작업치료라든가 교육재활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애인으로서 지원을 받는 상태에서 돈을 내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법인 그 맡고 있는 시설에서 이 돈을 가지고 그것을 대납을 해 준 거예요. 대납을 해 주었다고 하면 그냥 돈을 넣었다가 다시 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본인들이 내야 낼 돈이 미수금이라고 해서 이 후원금을 가지고 목표에 맞지 않는 후원금을 가지고 예산을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한 계획서에 의해서 목표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서류상에 드러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위탁비도 주기 때문에 예산과 같이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따 한번 다시 그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민경호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수리장애인복지관 후원금 수입금으로 이용료를 납부한 데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2008년도 4월에 바자회 계획 시에 바자회 목적에는 계획 시 목적에는 저소득장애인 자립 지원으로 하였고, 또 결과보고 시에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지원으로 하여 대상에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실제 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재활치료 이용료 지원을 하여 약간 운영에 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에서 후원금 모금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후원자 개개인의 성의와 또 후원자 또한 그 후원금 목적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 수탁법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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