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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162회보사환경위원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일반 예산
  • 일시 2009.07.06
  • 안건명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질의자 권용호(한)

질의 및 발언내용: 결산서 188쪽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에 일반보상금 과목에 3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천 872만 9천 450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어떻게 불용 처리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일반보상금 성격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자: 민경호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저소득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와 저희 시비가 같이 포함된 도비 30퍼센트, 시비 30퍼센트로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소생계비 200퍼센트 이하인 1~6급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로 의료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열네 분이 신청해서 1천 900만원이 지출되어 2천 8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도비하고 저희 시비가 같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추경에 인원 수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측 인원을 잘 판단해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수위 조절을 해 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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