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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보사환경위원회166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편의시설
  • 일시 2010.01.29
  • 안건명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질의자 이재선(한)

질의 및 발언내용: 추가 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은 특별하게 안양천과 관련해서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여러 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왔고 시민들의 불만 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안양천 정비와 관련해서 국가하천 구간의 정비에 있어서 환경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안양천을 산책하거나 보행을 할 때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벤치 하나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걱정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

답변 및 보고내용: 국가하천 구간에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관리청에서 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민원으로 숱하게 들어왔지만 난간을 해달라. 미끄럼 방지, 편의시설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저희가 인터넷 민원으로 많이 접하고 국토관리청과 상의를 했는데 한 가지도 들어준 게 없습니다. “그건 예산 관계상 할 수 없다.”라는 단호한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올해 말 끝나면 우리 하천명소화사업을 지금 82억을 들여서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하천도 포함돼서 화장실이라든가 약간의 편의시설, 편의시설은 하천 생태와 관련해서 많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장실, 교량 밑에 휴게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부터 공사가 발주되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해 가지고 편의시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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