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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보사환경위원회166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1.27
  • 안건명 안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질의자 이재선(한)

질의 및 발언내용: 이재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당해년도 이자 수익금을 이자 수익금 전액으로 지금 변경하는 것이죠?그래도 그 이자 수익금 전액을 모두 다 사용하려고 애쓰게 됩니까? 좀 적절한 것이 없으면 얼마 정도는 비축을 하게 됩니까? 그 규정은 없으되그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요, 현재 누적된 금액이 얼마나 되고 또 당해년도 이자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현재 누적되어 있는 게 6억입니까?누적되어 있는 게 6억이고 당해년도 발생되는 이자가 1억에서 1억 5천 정도.그러면 이게 올해 2010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그러면 현재 6억하고 1억 5천을 보면 7억 5천 범위 내에서 올해 전부 사업을 다 해버리느냐 아니면 얼마를 또 그러시죠?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니까 무조건 이 조례를 풀어서 이자에 한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그 금액 만큼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용하던 것에서 부족분을 충당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답변자: 민경호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 맞습니다.저희가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 단체에서 매년도 하반기마다 예산을 요구할 때 거기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해년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왔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율이 6프로에서 3.64프로로 인하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목표액에 미치지 못해서 조례에 보면 당해년도 이자 수익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 범위가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지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31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약 6억 정도의 이자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6억 정도의 이자 수익이 있더라도 당해년도 이자 수익은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 5천 정도 나갔었는데 올해 이자율이 하락되다 보니까 약 4천만원 정도 부족하게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을 전년도 이자 수익금이 적립된 금액으로 저희가 활용하고자 네. 네. 네,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아닙니다. 저희가 한 1억 5천 900 정도만 활용하려고 네. 6억을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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