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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자치행정위원회104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일반 예산
  • 일시 2010.02.04
  • 안건명 2010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안성시장제출)
  • 질의자 정기훈(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있잖아요, 이게 뭐죠? 시설명이 ‘금란’이라고 보개면 적가리에. 그럼 자부담은 없네요? 여기 없잖아요.. 담당님 여기 자부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니까 자세하게 자부담 얼마라고 넣어야지. 국비·도비 더하면 사업비가 9억 8,46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더하면 9억원인데. 그러면 자부담하면 금액이 더 상향돼야지. 이런 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네. 자부담도 없는 국비·도비를 줘서 사회복지법인이라도 법인한테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이 대표이사가 개인 아니에요, 결론은 개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게 있어요, 안 되는 거지.그러면 ‘금란’이란 대표회사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유인호 대표이사는 어디 사세요? 안성 어디예요? 그러면 원래 출신은 어디예요? 어디에서 준비해서 안성에다 땅을 사서 한 거예요? 그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중증 장애인시설 30인 생활시설이라면 상당한 건데 그리고 중증 장애인이, 물론 시비는 없으니까 국비·도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부담 얼마, 결론은 여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사회복지법인에 국비·도비만 주고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파악할 수 없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이상우 장애인복지담당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금란’에서 작년도에 도로 진단을 해서 국·도비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3회 추경에 내려왔고,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축사업비가 9억 8,460만원 내려왔고요.자부담 있습니다. 한 6,000~7,000만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넣지 않았지만 사업계획서에는 있습니다. 자부담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 다음에는 자부담 표시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사업추진하고 그럴 때는 자부담까지 표시하고 하는데. 그렇죠. 알았습니다. 사는 곳은 안성에 주소가 돼 있습니다. 당왕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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