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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자치행정위원회104회1차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분야
복지일반
분류
복지관련 법/제도
일시
2010.02.02
안건명
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질의자
양두석(한)
질의 및 발언내용: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의 직계인 경우에 보통 안성을 가만히 보면 아들이나 딸 이런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 가지고 운행한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집안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괜찮은 거예요?
답변자: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 명의로 사서 가족이 운전하는 것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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