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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71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3.09
  • 안건명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김기완(민)

질의 및 발언내용: 이런 부분도 그래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 것은 없어요. 장애인복지관 하나 이렇게 짓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4년 계획에. 그러니까 전혀 4년간 법정계획들을 수립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화시키는 게 아니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당연히 필요하다면 그렇게 지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좀 내다보면서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것도 정부에서 돈 줍니까? 도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비 세워주는 건데. 이건 중장기 계획도 못 내다 봤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관 하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5개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현재 4개소인데 한 개 더해서 5개소라는 거예요?지역은 어떻든간에 이부분이 도에서 지원되는 전혀 도비 사업도 아니고 이것도 전 액시비사업이고 저희들이 감당해내야할 부분이라면 정확하게 이것도 복지수요도 고민하고 데이터화해서 근거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원인들이있기때문에해주는사업들이아니라.이게감당이안되잖아요,예산은.세워주면저희들이감당해내줘야될부분인데.경로당부분이나이복지관부분들이필요는하지만정확하게근거에의해서해야될지말아야될지중장기계획의수요를반영해서해줘야죠.당장물론의원들지역구현안보면경로당해줘야된다고얘기하지만지금의경로당이현실에제대로운영되고있는곳이몇곳이나돼요,실제로.차라리저는내실화하는측면에접근해서고민하는것들이중요하다는거거든요.또안되면센터거점화하고.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 그래요. 지금 경로당 운영실태를 보면. 또 여러분들도 그리고 경로당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거 아시죠?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기존의 실태도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지만 또한 법이 좀 바뀌어서 실제로 식사도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경로당이 되고 있죠?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들이 법적으로 검토 될 필요도 있어요. 인근의 예는 기존의 경로당을 좀 더 이렇게 이용시설화 시키면서 식사도 하면서 독거어르신 기능들도 확대해서 식사를 통해서 무료급식이 되는 거죠.제가알고있기로는성남같은경우는잘되어있는것같더라고요.예를들어아예조례를만들어서법에아까기부나이런부분에문제가있으면,쌀지원조례도있어요,경로당에예를들어서.식사를할수있게끔.아예쌀을경로당에한달에두포면두포,세포면세포지원할수있게끔아예조례를만들어서내실화하고있더라고요.그축이되어서좀더공공성을확보하면주변에독거노인이나거기서센터기능을하면서확보가된다하면복지기능도같이하고있는거죠.이런측면에서내실화하면서접근해볼필요가있는거지양적으로늘리는문제는아닌것같아요.그런 전반적인 고민들이 이제 우리 안산시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자: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안산시가 지금 2010년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아니 5개로 되어 있습니다.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안산시에종합사회복지관이5개소로되어있습니다.네.네,알고있습니다.올해만들었습니다. 작년9월달에조례가의회의원님들이만들어주셔서제정이됐는데요. 구체적으로 금년도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경로당의 어떤 욕구라든지 서비스의 다양한 그런 욕구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적절한 그런 지원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점심에 식사들 하시는데요.네.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종전에는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데 한계가 있고 어떤 집행부에서 운신의 폭이 좁았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필요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10개 단체가 한 5천만원 정도의 임차비를 반영해서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한2,3개단체가요청을하고있는데요,그부분들에만든지도오래되지않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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