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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71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3.09
  • 안건명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홍연아(민노)

질의 및 발언내용: 사회복지과장님,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이게 운영비가 사실 지난 정례회 때 삭감이 됐던 부분이잖아요.그리고 당시 일부 중복 역할을 하는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한 위원회가 있어서 그것과의 중복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제가 이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은 건물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않아서 준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삭감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여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보가 됩니까?행정 절차상 어쨌든 그런 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가능합니까?

답변자: 박용덕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예, 그렇습니다.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홍연아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도도 많이 해 주셨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건물주에게 사전 기술 지원을 해 주는 민간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고 필수적인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예산이 도에 내시된 대로 반영되어야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앞으로 하여튼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철저히 하고 지도 감독을 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이 없도록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것은 건축 조례상에 협의 과정이 건축 허가할 적에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돼 있지만 준공 당시에는 의무적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준공 시에도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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