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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기획행정위원회171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여성
  • 분류 가정(가정지원)
  • 일시 2010.02.23
  • 안건명 2010년도업무보고가.행정지원국소관
  • 질의자 송세헌(민)

질의 및 발언내용: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서요. 이게 여기 직장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관해서는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애아 장애어린이 같은 경우에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 주죠?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게 몇 사람 이상이라야 지원이 되고 한 사람일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저도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제가 의문스러운 부분은 두 사람인지 몇 사람 이상이 될 경우만 지원이 되고 한 사람일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장애아들이 흔한 것도 아니고 각 지역 지역 단위별로 두 사람 이상 이렇게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도 않을 것 같고 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 명이라도 좀 지원을 해서 보육시설에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인데 담당부서는 아니라도 각 과별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 보셨으면 어떤가?

답변자: 박석운 총무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저희는 수요가 많지 않고 일반 우리 부서에서 시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 어린이집에서는 차별해서 둔다든지 그런 건 없거든요.작년까지 한 사람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별도 지원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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