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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경제사회위원회171회6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고용
  • 분류 보호고용
  • 일시 2010.03.03
  • 안건명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이춘화(민)

질의 및 발언내용: 사회복지과 217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어디 하시려고 그러세요?그게 어디예요?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게 차량에 대한 거예요?얼마 얼마짜리 차를 사는데 6,330만 원.차종이 뭐 뭐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해동일터 개보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장비교체가 있었죠? 이걸 순서를 바꿔서 왜 이렇게, 이걸 나중에 하셔요. 차라리 이걸 먼저 하고 장비를 교체했더라면 일을 이중으로 안 할 텐데 지금 개보수하려면 그 시설들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바닥도 더구나 지금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공사하는 동안 일을 못하잖아요.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닥공사를 해야 될 만큼 금방 이렇게 올라와서 예산이 설만큼 급박하다는 얘기 같으면 작년에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하루아침에 시설이 낡은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것부터 해 놓고 하면 일이 순서가 뒤죽박죽되지 않고 일을 못하는 시간도 줄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어차피 당신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렇다는 거고요. 등대경로당과 안산경로당 실시설계비 세우셨잖아요. 이것 하는데 시설 부지가 경로당 시설로만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노유자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시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장애인 아까 합동결혼식 잠깐 말씀 나눈 적 있는데 기존에 진행해 오던 데가 경기도 장애인복지협의회에서 해 왔는데 증액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은 신체장애인 쪽에서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그것하고 별도로 다시 세워져 있어서, 그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상관이 없는 거네요.

답변자: 박용덕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 해서 일종의 사회복지시설인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직장 관계로 일터에 나갔을 적에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장애인시설입니다. 행복한길이라고 한대역 앞에 있는 거고 본오동에 있는 온유한길 두 군데서 통학용 차량을 도에 신청해서 승인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차량이 없어서 새롭게 구입하는 거고.6,509만 원짜리입니다. 2대인데 1대는 2,500만 원짜리이고 하나는 4,300만 원짜리입니다."하나는 12인승이고 하나는 25인승입니다. 이것은 단체에서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 줬습니다.예, 그렇습니다.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먼저 장비를 구입하고 장비시설을 보강하고 나중에 바닥공사하고 외부공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해동일터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역시 이것도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작년도 말에 도에 신청한 사항인데 지붕이 새는 부분이 있고 바닥공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청해서 승인받아서 이렇게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도시계획시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아닙니다. 추경에 들어있는 5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은 안산시에서 주관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안산시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작년도에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운 거고, 전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장애인합동결혼식을 합니다. 거기에 2개의 단체 장애인복지회하고 신체장애인협회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신체장애인협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2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그것은 도에다 우리가....예, 장애인복지회하고 신체장애인협회 서로 간의 갈등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2009년도에 소송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신체장애인협회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공문 시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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