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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70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보건의료 예산
  • 일시 2009.12.14
  • 안건명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나.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소관
  • 질의자 송세헌(민)

질의 및 발언내용: 다음 698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은 출연금으로 나갑니까? 건강관리공단에다 준다고요? 그러면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법에 정해져있는 금액이에요? 예산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답변자: 최종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답변 및 보고내용: 이것은 출연금인데 저희들이 건강관리공단에다 출연을 해서 거기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등록인원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250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에 확인해 본 결과 지금까지 저희가 금년에 출연한 금액보다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 상록수보건소 환자를 위해서는 8,500만 원 정도 더 초과로 사용됐고, 대신에 다른 시·군에서는 기금을 출연해 놓고 덜 사용한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비에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보험공단에다 출연을 해 놓으면 거기서 정산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바로.... 법에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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