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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70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보건의료 예산
  • 일시 2009.12.14
  • 안건명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나.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소관
  • 질의자 송세헌(민)

질의 및 발언내용: 696페이지 치매환자에 대한 예산들도 보면 2010년도에 예산을 많이 인상해서 세우셨어요. 이것도 치매환자가 많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상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보다 많이 인상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2009년도보다 특별하게 많이 세워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치매환자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2009년도의 예산이 미약했던 건지. 그러면 국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에는 국비가 없는 것 같은데요, 696쪽에는. 기금이 국비입니까?

답변자: 최종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답변 및 보고내용: 저희가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그 가족모임이나 이런 것을 쭉 하고 있는데 치매환자가 그 동안은 사실상 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던 부분이 약간 적었고 습니다. 그런데 치매환자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또 가정 파탄까지 불러오는 위험한 직종이 되다 보니까 치매환자를 더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국비부터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시비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 사업이 극히 미약했던 건데 내년에는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내시가 돼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매 관리사업이 그동안에는 국가 관리사업이었는데 시·군으로 이양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주관해서 이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치료비라든가 인건비까지 같이 내려와서.국비가 많이 내려왔죠. 보통 치매 관련 예산이 다 그런 게 아니지만 국비가50%, 도비가 25%. 기금이 국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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