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의회회의록

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70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여성
  • 분류 장애여성관련 예산
  • 일시 2009.12.14
  • 안건명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소관
  • 질의자 홍연아(민노)

질의 및 발언내용: 보육 예산이나 몇 가지 크게 감액된 내용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장애아 무상보육료도 33% 정도 삭감이 됐는데, 788쪽에요. 그것은 왜 그렇죠? 실제 무상보육료 지원받는 아동수가 몇 명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 지원해 주는 거죠? 장애아 중에서는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이 상록구에 118명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이게 확인이 되나요? 예를 들면, 보육시설 이용을 하는 장애아동이 있으면 시에서 일괄해서 파악이 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홍보는 잘 되어 있을까요. 혹시 해당 연령의 아이들 전체, 그러니까 장애아동 전체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해당 연령대, 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한, 아까 12세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는 취학 아동도 있을 것이고, 지금 어려우신가요? 107명이 전체 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아동 중에 몇%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홍보는 또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자: 황길성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전년도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많이 돼서 삭감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에서 대상이 평균 118명됩니다. 대상이 취학 전 만12세 이하 모든 장애아 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월 평균 107명이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실적으로.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전체 수를. 예, 지금 자료 파악이 금방 될 상황이 아닙니다.

목록





이전글 예산결산특별위원회170회3차
다음글 예산결산특별위원회170회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