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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70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 법/제도
  • 일시 2009.12.14
  • 안건명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국소관
  • 질의자 홍연아(민노)

질의 및 발언내용: 다음 574쪽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활동보조인 제도와 어떻게 다른 거죠? 장애급수와는 상관없이요. 대략 몇 가정 정도나 파견하실 계획인 거죠? 도우미 한 분당, 이게 다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1인당 1년에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답변자: 박용덕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중증장애인 가정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생활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대상이 중증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1급 중증장애인 이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1급 중증 장애인이 아닌 2급 대상자에서 찾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5명의 생활도우미가 4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15명이 46명의 가정에 가서 청소도 해 주고 조리도 해 주고 이야기 상대도 해 주고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1시간에 5,000원씩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해서 4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거기에 도우미에 대한 장애보험 가입 보험료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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