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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70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2009.12.14
  • 안건명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소관
  • 질의자 홍연아(민노)

질의 및 발언내용: 사회복지과장님, 572쪽에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참석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게 예측되는데 바로 이어져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이 있고 여기에서 실제 공공시설물 포함해서 점검 내지 이런 걸 하지 않나요? 내용 상 겹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산도 지원해서 지원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점검할 텐데 왜 따로 이런 수당이 필요한지요. 공공건물을 신축했을 때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나와서 점검하고 논의하잖아요. 지원센터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 참석수당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건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예산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어지는 건물들이 몇 개 있잖아요. 지원센터에서 충분히 사전·사후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나요? 반영이 다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질문 드렸을 때는 다 내용을 제안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사업 부서에서 안 받아들여서 반영을 못했다고 대답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개보수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 부분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들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또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안 돼서 개보수 비용 들어가는 것은 어디서 책임을 지나요?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에 법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충족이 안 돼서 나중에 개보수 비용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면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공공시설물의 경우에요.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왜 숱한 동사무소나 등등 주민센터,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편의시설 설치가 안 돼서 개보수 비용이 들어오느냐는 거죠. 물론, 그것은 법 개정 이전에 지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완공된 지 얼마 안 되는 건물도 그런 비용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 부서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그야말로 예산 낭비니까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술지원센터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예를 들면 단원어린이도서관이나 상록어린이도서관도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개보수 비용 올라왔어요. 그것은 2007년 이후에 준공됐잖아요. 지난번에 자료 찾아달라고 했는데 자료 너무 많아서 못 찾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경우가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생겼을 때 어디에서 책임지느냐고요. 책임을 지지 않고 운영비만 받는 기관이라면 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처음에 말씀드린 사전점검 참석수당과 관련해서는 조례상에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술지원센터와 구분되는 내용이 있지 않으면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쓸모없는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차별성이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박용덕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공공시설물 시청 본청이나 각 동사무소나. 그것은 민간이나 공공 부분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사용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인..... 이것은 공공건물을 신축했을 때만 활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고 특히,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활동하는 내용으로 수당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조례에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했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업 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데 있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시설주가, 건물 주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는 기술 지원하고 지도하고 권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고요. 이 기술센터가 2007년 1월에 가동됐는데 그 전에 시설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센터 운영을 철저히 해서 장애인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고, 만약에 우리가 소홀히 일을 했다든지 확인이 제대로 안 돼서 안 됐다면 역시 그것도 시에서 나중에라도 의무적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은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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