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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70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여성
  • 분류 가정(가정지원)
  • 일시 2009.12.14
  • 안건명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소관
  • 질의자 김판동(한)

질의 및 발언내용: 573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이 있는데 생활이 곤란한지의 여부는 상관없이 지급됩니까? 부부 중 한 쪽만 장애인이 있으면 그것도 지원됩니까?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나 지급했어요? 6급 장애인까지 지급된다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외로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좀 이상합니다.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답변자: 박용덕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수급자가 아니고 장애인가정에서 아기를 가지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양쪽이 아니더라도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장애인을 통해서.... 올해 5명을 지원했는데, 금년 7월1일부터 이게 시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9월에 중지가 됐습니다. 공직자 선거법과 관련해서 위법한 사안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했는데 내년도 6월3일부터 다시 지급할 겁니다. 장애인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아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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