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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본회의170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보건의료 법/제도
  • 일시 2009.12.21
  • 안건명 시정에관한질문
  • 질의자 박선희(한)

질의 및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위원회 박선희 의원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우울증, 자살, 알코올 중독 등의 증가로 정신 건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의 정신보건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산시 정신보건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연구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활동을 통해 알게 된 안산시의 현황은 이렇습니다. 관내에 사회 복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만성정신질환자가 이미 1천 명을 넘은 상태입니다. 자살률을 보면 2007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24.1명으로 경기도의 21.1명을 웃돈 바 있으며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관내의 172명이 자살을 택했습니다. 또한 2008년 지역 정신건강조사 결과 안산시민 4명 중 1명은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에 2006년, 2007년 관내 일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다수의 아이들이 지속적인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반항성 장애의 가능성이 높은 아동의 비율도 23.7%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는 정신보건센터 한 곳만이 운영되고 있을 뿐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시설이나 주거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2009년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국가 정신보건 정책의 수립을 5년마다 제시하도록 명기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들도 정신보건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안산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보건사업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정신보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관내의 주거형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 알코올자살예방센터 등으로 구성된 정신보건종합센터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니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답변 및 보고내용: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박선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1997년도부터 안산시 정신보건센터를, 2007년에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만성정신장애인과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해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08년에 실시한 안산시 지역주민 정신건강 현황 및 정신보건서비스 요구도 조사 결과에서도 자살 및 우울증 사업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올해 정신보건사업비 4억 2천만 원에서 추경에 6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알코올 예방사업을 신규로 확대 추진한 바 있으며, 2010년도 사업비로 6억 5,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박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장기적으로는 정신보건종합센터를 건립,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010년에는 직업재활훈련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어 정신장애인의 창업지원과 고용의 기회를 늘리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종합센터 건립을 포함한 중장기 정신보건사업계획 연구용역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동 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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