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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경제사회위원회170회5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정책
  • 일시 2009.12.22
  • 안건명 안산시아동·여성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 질의자 이춘화(민)

질의 및 발언내용: 하나 더 여쭤보면요. 제가 위원회만 갖고 하다 보니까 빠트렸는데, 이게 자칫하면 정말 선심성이 될 수도 있는 게 위로금이 아니라 치료비에 준해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애등급이 6급도 200만 원, 7세 이하 장애등급 판정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6급도 200만 원, 3급·2급도 200만 원, 이것도 좀 모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로금 자체가 의미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피해자, 일반 피해자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규정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장애등급 판정자고 일반피해자요.그러면 그게 자칫하면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도 될 수 있거든요. 피해자가 오히려 이 돈으로 인해서 ‘너 돈 받았지 않느냐’라는 비난 같은 것, 비아냥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다른 데서 맞아가지고, 가정폭력이 아니라 밖에서 지나가다 길에서 맞아가지고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안산시민으로서..... 아니, 성폭력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보호받는 것이 결국 뭐예요. 안산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가해자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도 못 누린 것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일반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이 다쳐가지고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분한테는 전혀 위로금이 없어요. 치료비 지원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형평성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데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안산시가 홈페이지 다운된 것 한두 번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보호하고 싶다면 재발 방지라든가 예방을 위한 쪽으로 신경을 더 써야지요. 이런 것 해 놓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런 것 주고 있다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치료비에 대한 목적이 더 커야지 위로금에 대한 것은 사실 저도 부정적이에요. 국비도 있고 한편으로 급할 경우에 긴급구난자금, 지난번에 나영이가 받았던 게, 논란이 되었던 게 그거죠. 그것 아니에요? 그런 자금이었던 것을 회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치료비에 관한 것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열어 놔서 치료를 좀 더 빨리 받고 많이 받을 수 있게, 완벽하게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지 이것은 정말 선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라서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 김종수 가족여성과장 임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이 차원은 위로금 차원이니까요. 성폭력으로 인하여 장애등급을 받는 자에 관한 거고요. 일반 피해자는 장애등급이 안 나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지난번 나영이 사건이 워낙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민한테 그런 큰 사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위로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죠. 이것은 성폭력 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의사상자라든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구제책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과 아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성폭력 피해를 당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면 지자체장이 이 정도의 위로금은 드리는 게 가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우리는 나영이 사건 때문에 워낙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시는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선도적으로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연대하고요.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국비가 있고요. 그것은 국비가 있습니다. Y상담소로 나가는 게 있고요. 그것은 무한돌봄과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먼저 선 지원하고 후 정산하는 제도인데요. 그렇습니다. 의료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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