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의회회의록

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경제사회위원회170회5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정책
  • 일시 2009.12.22
  • 안건명 안산시아동·여성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 질의자 박선희(한)

질의 및 발언내용: 그리고 여기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위로금 지원 기준이 나오는데, 만약에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일반인이 장애등급을 판정받거나 하면 그것은 장애등급 판정자의 위로금이 나가나요, 아니면 일반 피해자의 위로금이 나가나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반 피해자는 장애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위로금 지원 기준에서 지금 장애등급 판정자라고 하고 일반 피해자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등급 판정자는 기존에 장애를 가진..... 일반인이냐 장애인이냐 기존에 그런 장애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것을 나타낸 거잖아요. 인하여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 김종수 가족여성과장 임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여기 지금..... 사실은 수사기관에 신고 돼서 판정이 나와야만 지급이 가능한 것이지 일반 피해자는 지급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장애등급이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성폭력을 당했다 하더라도..... 장애등급이 안 나온 경미한 부분. ‘그것으로 인하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록





이전글 경제사회위원회170회5차
다음글 경제사회위원회170회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