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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경제사회위원회170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편의시설
  • 일시 2009.12.07
  • 안건명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이춘화(민)

질의 및 발언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784쪽 위에요. 이게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스티커죠? 이게 체크를 제대로 해야 될 게 같은 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시만 있으면 그냥 갖다 대는 경우를 제가 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하시는 거예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하면 20만 원, 10만 원의. 예,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지만 거기가 휠체어를 탄분들이 주차하게 돼 있고, 그것도 차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세히 봤더니 그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에 세워놔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악용하는 구나 싶은 그런 것을 봤는데 이런 것 좀 제대로 홍보하고, 그리고 이것을 배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운전할 때 보통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그냥 옆에만 타도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차타고 다니면서 주차하는 게 많아서 혹시 이것 관련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경우 있나요? 올 한 해에요?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위반 사례예요? 알겠습니다.

답변자: 황길성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맞습니다. 자동차에 붙이는 스티커 표지입니다. 그 표지에 여러 가지 사항이 표기돼 있습니다. 주차 가능, 주차 불가, 총 열한 가지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희망근로로 해서 저희가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차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 지금 홍보 위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이 아닌 차가 주차를 했나 그런 부분.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열한 가지로 세분화 돼 있습니다. 보행 장애에서도 보행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본인이냐 보호자냐 이렇게 표지 유형이 열한 가지로 세분화 돼 있습니다. 예, 본인이 운전했을 때 주차 가능...... 보호자도 주차 가능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20 몇 건 부과했습니다. 2009년도에 25건 수납했습니다. 이것은 꼭 어느 일정 지역보다도 구 전체가 대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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