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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66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권익옹호관련 예산
  • 일시 2009.12.08
  • 안건명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사업예산안
  • 질의자 안정욱(한)

질의 및 발언내용: 금방 장애인단체 임대료가 세워져 있는데 대집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예산과장님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답변자: 조재일 기획예산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회계과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철거비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도 의아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장애인단체의 불법행위를 철거하기 때문에 지금 3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지난 2회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이 동절기에 추진하면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내년 본예산이 세우는 부분이고요. 각 부서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철거행위를 하려고 하는 부분 내년에 예산을 파악해 봤더니 한 1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도로과라든지 녹지관리과, 회계과, 공원관리과 그러한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는 통·폐합을 해서 도로과에 1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그래서 각 부서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3억원 정도를 절감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의 총괄은 도로과에서 하고 그리고 녹지관리과나 회계과처럼 그렇게 국·공유지라든지 관리할 대상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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