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의회회의록

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66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2009.12.08
  • 안건명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사업예산안
  • 질의자 우경성(한)

질의 및 발언내용: 하여튼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세워지게 된 애초에나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의구심을 본 부의장은 금할 길이 없고요.왜 이렇게 숨은 예산이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2010년도 장애인복지택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6대 차량에 대한 것도 예산을 같이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아무쪼록 뒤늦게나마라도 사실상 우리 교통정책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수급의 필요성을 느껴서 고맙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한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향후에 필요할 적에 추경에 세우더라도 예산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추이를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아, 백년초하고 뭐 하는 것을 본 부의장도 사업장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더라도 좀 2010년도에 한 군데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그러시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2009년도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내역서를 주시고요. 2010년도 4억원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라고요.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 및 수수료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그러시면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 사실상 여성회관 뒤에 있는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지요?그런데 본 부의장이 궁금한 사항이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임대를 하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집행비을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 대집행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2회 추경에는 대집행비와 같이 들어온 것을 갖다가 삭감을 했는데, 필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데 본 부의장이 잘못 본 것인지는 몰라도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고요.또 장애인단체라고 할지언정, 장애인단체가 자꾸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통합을 하고 결속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또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들어가는 단체 외에 못 들어가는 단체가 또 컨테이너 놓고 이렇게 했을 적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대안은 갖고 계신 거예요?그러니까 본 부의장이 우려하는 게 실질적으로 사무실 임차에 3억 5,000만원 또 운영비, 관리비에 다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도 결국은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안 들어가고 불법으로 다 나와 계신다니까요. 그랬을 적에 예산의 비효율성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지 장애인단체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대를 해 주고 나서 대집행이나 행정절차를 갖다가 할 의지가 있으세요? 하기야 그것은 또 다른 과지요. 그 의지가 있어야지만 예산을 수반해 주는 것이지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불법은 불법대로 저지르고…….네, 하여튼 향후에 지켜보겠지만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요.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장애인도 그 부분에, 법 테두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게끔 하는 게 우리 시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답변자: 조재일 기획예산과장 곽영달 기획경제국장 구본택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교통정책과에서는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을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자 타당성용역을 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통정책과에서는 타당성용역 결과 지금 6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법인에 3대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운영기준 대수가 법정대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대당 1일 한 0.7인을 수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한꺼번에 6대를 주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미 5대가 지체라든가 시각장애인단체에 나가 있습니다.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6대를 한꺼번에 위탁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3대를 운영을 해 보면서 더 증차하는 부분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에도 지금 6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복지택시예산이 6대로 선 이후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후에 제가 챙겨봤습니다. 봤는데 우선 기존에 있는 복지택시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각 법인택시회사 3개 회사에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요구할 때 운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결정이 된 것입니다.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은 그 택시를 2002년도에 차를 사서 택시회사에 줬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경과돼 가지고 그 차를 모두 회수해서 우리가 이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느냐의 판단이 좀 간과됐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대 대부분이 다 노후화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그래서 일단은 법인택시회사에서 우리 시로 이전을 받아서 그 부분을 폐차를 하고, 지금 교통정책과에 예산으로 서 있는 3대에 대해서 대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그래서 우선 제대로 운영을 안 하던 3대를 제대로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수요를 봐서, 6개월의 수요를 보든지 해서 수요가 더 있을 때는 향후에 늘리든가 이런 대책을 세우도록 교통정책과에도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네, 알겠습니다. 네, 3억 5,000만원입니다.저희 사실 복지관은 불법적인 시설들이 많아서 철거니 계고니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는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같은 데 사무실 마련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어서 거기에 장애인복지관 뒤에 부분만 아니라 타 단체까지 저희가 같이 계획은 포함을 한 겁니다.그런데 사실 시에서 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만약에 거기를 불가피 철거를 해야 된다면 그분들의 사무실 마련이 제일 먼저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거기는 전부 지금 이번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시의 종합적인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데 그게 된다면 장애인 전 단체가 다 그곳으로 사무실 한 군데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제가 보기에는 관련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추진이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 문제는 언젠가 거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알겠습니다.

목록





이전글 예산결산특별위원회166회1차
다음글 예산결산특별위원회166회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