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의회회의록

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66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2009.12.08
  • 안건명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사업예산안
  • 질의자 이귀훈(민)

질의 및 발언내용: 이귀훈 위원입니다.동청사 승강기 설치공사 비용으로 7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이것은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승강기 설치공사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청사들은 다 이게 승강기가 돼 있죠, 지금 새롭게?구청사에 들어갈 승강기 말씀이죠?이것 한 번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우리 동청사 뿐만 아니라 공공청사의 승강기 현황 그 다음에 승강기가 아니더라도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고층으로 올라가는 시설들 있죠? 그런 시설들의 유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신천동 청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준공이 되는데 뒤에 보니까 나대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죠?그럼 회계과에서 못하더라도 공원관리과라든가 이런 데서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거나 다른 어쨌든 간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그래서 편의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공공청사 계획이 상당히 많이 지금 매년 되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이 있죠?공공청사 중장기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자: 천석만 회계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 신규로 건축하는 데는…….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일단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을 당시에 지금 기존 건축물 그러니까 GB지역에서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만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를 건립한 부지의 2배만큼만 성질변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손을 못 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사부지 외에 제척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그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GB 훼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보를 못 했고 또 그리고 동청사 건립하면서 거기 동청사 건립목적과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본 사업하고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못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관리과에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아마 한 1억 5,000만원 정도 반영을 해서 「그린벨트법」에서 정한 행위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예산결산특별위원회166회1차
다음글 도시환경위원회166회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