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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도시환경위원회169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3.09
  • 안건명 의사일정결정의건
  • 질의자 이일섭(한)

질의 및 발언내용: 조례만 제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조례 내용에 따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효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최우선적이라고요.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의 수혜대상자가 지금 얼마나 되죠?그리고 3조에 보면 말이에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설치위원회에 교통약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은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방안을,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통약자가 참여해서 자기들이 어떤 필요성 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수혜자들인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당사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는 것이 좀 더 실질적이지 않겠어요?위촉할 계획이에요?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조례는 우리가 시간 낭비만 하는 것이라고요.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같이 참여를 해서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마침 2명의 위원을 수혜자로 선정하겠다는 제안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답변자: 이경휘 교통정책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현재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은 장애인 분들 다 대상이 되지만 현재 저희가 작년 말 현재 장애인 현황이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하실 분들이 지체 뇌병변 대상자 1~2급 해 가지고 한 1,45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용자가 늘어나면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위원회에 두 분을 더 위촉할 계획입니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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