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법적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인회관에, 이게 원래 법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988년도 장애인 임산부, 장애인 노인복지법이라고 그래서 이미 발령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워낙 수원시나 다른 31개 시·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 건물은 전부 설계상에서 하고 있는데 구 건물에 대해서는 평수에 따라서 제한을 두면서 건물주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센터를 장애인회관에다 하나씩 두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