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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문화복지위원회272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3.05
  • 안건명 수원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문준일의원외9인발의)
  • 질의자 문준일(한)

질의 및 발언내용: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 통신시설 등의 대상시설에 대하여 완공되기 전에 설치 지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 확보 등을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해야 할 각종 책무를 이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설주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설치 지도 대상을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하고 설치 지도 시기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설치 지도요원은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수원시지부 요원 2인 이상으로 하고 설치 지도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 지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설치 지도를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소위 거동불편한 사람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에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조례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함께 원안대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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