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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문화복지위원회269회4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소득보장
  • 일시 2010.01.18
  • 안건명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질의자 이종후(한)

질의 및 발언내용: 40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수당에 있어서 중증, 경증으로 나눠서 13만 원, 3만 원씩 차등지원을 해주는데 장애인 등급이 1급~6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등급을? 5~6급은 안 해주고요?

답변자: 박삼양 팔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중증은 1~2급을 얘기하고 경증은 3~4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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