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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문화복지위원회269회4차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분야
복지일반
분류
소득보장
일시
2010.01.18
안건명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질의자
이종후(한)
질의 및 발언내용:
40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수당에 있어서 중증, 경증으로 나눠서 13만 원, 3만 원씩 차등지원을 해주는데 장애인 등급이 1급~6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등급을? 5~6급은 안 해주고요?
답변자:
박삼양 팔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중증은 1~2급을 얘기하고 경증은 3~4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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