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의회회의록

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행정복지위원회159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예산
  • 일시 2010.03.11
  • 안건명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질의자 박종국(한)

질의 및 발언내용: 물론 과장님께서 며칠 전에 새로 오셨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 다 갖다 놓고 보면 한 달에 사무용품비를 120만 원씩 세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회복지과의 사무용품비 120만 원씩 씁니까, 50만 원 씁니까, 못 쓰죠?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과의 전체 부서운영경비가 월 40여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여만 원 가지고, 지금 부서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16명 인원이 거기에서 차도 사야 되고 볼펜도 사야 되고 이렇게 부서운영하지 않습니까.16명 공무원들도 월 40만 원 이내에서 부서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월 120만 원씩 이렇게 편성해서 모자란다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1회 추경에 올리면 안 되는 것이죠.지금 몇 개월 운영했습니까, 금년 회계연도 2개월 반 운영했습니다. 그렇죠?절약해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쓰려고 노력을 해 보고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진짜 모자라서 올린다면 본 위원회도 이해를 하죠. 아직 예산 3분의 1도 안 써 놓고 모자랍니다, 본예산안에서 감액됐으니까 감액된 만큼을 1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또 과장께서도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셨을 테고 전체적인 흐름은 과장님께서도 사회복지과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잘 모르셨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여기에 대한 2010년도 요청한 예산과 본 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비교 분석해 보십시오. 그렇게 분석을 해 보시고지금 2010년도예산이 편성돼있잖아요.그렇죠? 그 범위 안에서 쓰시다가, 정말 절약해서 쓰고 그랬는데 모자라면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과장님, 아실만한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 길어지잖아요. 민간이전금이 예를 들어 10억이 편성돼 있으면 10억 한꺼번에 주는 것 아니잖아요, 분기별로 주지 않습니까.그런데 예산이 더 많이 편성돼 있으면 마음 든든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인드부터 바꿔 주십시오. 지금 예산 있잖아요. 그러면 분기별로 지급해 주고 진짜 월 40만 원 가지고 사무부서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2회 추경에 더 세우시면 되죠. 그러면 납득을 하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무원 16명, 17명 있는 부서에서도 40만 원 이내의 부서운영경비 쓰는데 민간에서 120만 원, 130만 원 부서운영경비 쓰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또 예산편성을 하면 되겠습니까.지도 점검이 안 되잖아요.상동, 약대동, 도당, 3개소 장애인작업장이 있죠. 거기에 요청한 추경예산서를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각 작업장에 추경예산과 관련한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그 다음에 2010년도 각 작업장별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목록





이전글 행정복지위원회159회2차
다음글 행정복지위원회159회2차